감사원, 수가인상 정책실무자 징계요청
2001.05.17 03:19 댓글쓰기
감사원이 최근 실시한 '보험재정 운용실태 감사' 결과를 오는 29일경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그 내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은 복지부의 수가인상 정책의 오류를 문제삼아 정책 실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17일 정부의 고위 소식통에 의하면,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재정 운용실태 감사'를 지난 9일 마무리한 가운데, 내주중 감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대상자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험재정과 관련해 수가인상의 과정과 절차에 대한 문제 등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오는 29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가인상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만큼 이번 감사에도 지적됐을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감사원이 수가인상 정책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경우 그 파장은 엄청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감사원은 보험재정의 파탄원인으로 무리한 수가인상을 꼽고 실무에 참여했던, 서기관1인·사무관 1인에 대해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징계대상이 정책 책임라인은 제외된 채 실무선에만 국한돼 있어 정책 오류에 대한 비난을 실무선에 전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타 조직과 달리 공무원의 경우 윗선의 책임의식이 전체의 사기를 좌우한다"고 전하고 "국가 정책의 오류에 대해 실무선에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이므로 뭐라 대답할 때가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월 복지부 감사에서 요양기관의 급여비 허위청구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하도록 관련법에 관련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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