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약개발자금 203억원 융자지원
2001.05.17 02:42 댓글쓰기
보건복지부는 국내 신약개발의 기반조성을 위해 '2001년도 신약개발자금(재특)'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모두 203억원이 지원되는 이번 신약개발자금 융자지원은 신약개발연구소, 임상시험센터, 실험동물사육소 및 기타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을 주요 대상기관으로 할 방침이다.

융자지원분야는 ▲신약개발연구소의 시설비 및 장비구입비 ▲신약개발연구소의 전임상, 임상 및 생물학적동등성시험비 ▲신약개발연구소의 연구개발비 ▲실험동물사육소 및 임상시험센터의 시설비 및 장비구입비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야 등이다.

융자지원 조건은 연 6.25%(융자금리 : 5.25%, 대출수수료 : 1.0%)에 3년거치 5년상환이며 취급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 중소기업은행 및 양 기관과 자금대여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융자지원을 신청한 대상기관 가운데 시설비·장비비·시험비 부문은 '신약개발자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또 연구개발비 부문은 융자지원을 신청한 대상기관의 관련 연구과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건의료기술연구기획평가단)의 심사·평가를 거쳐 선정할 방침이다.

문의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02-503-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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