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의사 796명 자율징계 유도'
2001.05.17 01:11 댓글쓰기
복지부는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 중 금품수수액이 100~500만원 미만인 801명(의사 796명, 약사 5명)을 의협과 약사회의 자율정화에 맡기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7일 "경찰청 조사결과 제약회사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의·약사 888명 중 금품수수액이 100~500만원으로 형사입건에서 제외된 801명의 명단을 오늘중 의협과 약사회에 통보해 자율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받은 교수가 한 대학병원에 많게는 70명이나 되는데 이들을 다 면허정지시키면 병원 업무가 마비되는 것 아니냐"면서 "최근 의협과 약사회가 자율정화 의지를 보인 만큼 자체징계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들 단체가 자체조사 후 행정처분을 의뢰하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당초 금품수수액에 관계없이 행정처분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는 복지부가 관련단체 자율정화로 최종 가닥을 잡은 것은 금품수수액이 많지 않은데다가 해외학회 참가비로 쓴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행정처분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복지부는 금품수수액이 500만원 이상으로 형사입건된 의사 86명과 약사 1명은 경찰의 사법처리 결과를 지켜본 뒤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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