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단 의약품대금 직불제' 1년 유예
2001.05.16 12:12 댓글쓰기
정부가 오는 7월로 늦춰 출발하는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헬프라인)중 실질적인 약제비지급시스템은 내년 상반기중 가동되고 약제비의 공단 직접지급도 1년 유예된다.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최원영과장은 16일 제약협회 회관에서 열린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운영관리법인 설립방안 설명회에서 "약제비지급시스템을 제외한 주문발주시스템을 오는 7월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과장은 약제비지급시스템과 관련 "직불제를 바로 시행하면 요양기관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다는 입장을 존중해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복지부는 직불제와 관련한 법률적 규정안을 만들어 6월중 공포하고 시행시기는 1년 이내로 못박아 꼭 실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이 기간중 정부 보험공단 요양기관 공급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요양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낼 계획이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요양기관 참여율을 높이기위해 의원-약국도 실거래가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직불제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내역 제출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제약회사 및 도매업체 관계자 200여명은 정부의 헬프라인 운영관리법인 설립방안에 높은 관심을 가졌으나 설명회이후 3일내 출연금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은 시간상으로 촉박하다는 이의를 제기했다.

또 요양기관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7월부터 가동되는 헬프라인에 참여해 수수료를 내야하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에대해 최과장은 "재단법인 설립 조성액 300억원중 부족분은 정부가 부담할 것"이라며 "내달 1일 발표될 보험재정안정화대책에 헬프라인 지원자금을 명시하기로해 촉박하게 잡은 것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과장은 "공급자들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재단법인 설립이 안되면 강제규정을 만들어 꼭 실현 시켜 나갈것"아라고 말했다.

한편 헬프라인 운영관리법인에 출연할 업체는 19일까지 출연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6월20일까지 납입하면 된다.

출연단위는 1구좌당 5백만원이며 일정액금액이상을 출연하는 공급자에 대해서는 법인 이사회의 임원 참여를 보장해준다.

법인출연 제약-도매업체에 대해서는 시스템 이용료율을 차등화하고 정보제공 서비스 이용료 또한 차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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