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실거래가 구입내역 제출 의무화
2001.05.16 11:39 댓글쓰기
면제대상이던 약국·의원도 실거래가 구입내역 제출이 의무화된다.

복지부관계자는 16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의약품유통종합정보센터 운영 관련 설명회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실거래가 구입내역 제출의무를 약국·의원을 포함 전체 요양기관에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통종합정보센터를 이용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구입내역 제출의무를 면제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복지부 또다른 관계자는 "적용시점 7월은 2/4분기부터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3/4분기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실무진까지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다" 며 "조만간 각 해당 단체에 정확한 적용방식에 대해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실거래가 구입내역 제출과 관련 약국·의원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지금까지 실거래가 구입 확인서 제출로 갈음토록 행정 편익을 도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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