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략硏 `건강보험 위기극복' 보고서 발간
2001.05.16 13:04 댓글쓰기
현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당사자가 모두 참여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새로운 합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6일 민주당 외곽 정책연구소인 '새시대전략연구소'는 `건강보험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히고 새로운 합의기구 설립을 위한 입법안을 제안했다.

연구소는 합의기구 설립을 위해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의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규정의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안을 보고서에 담아냈다.

보고서에 발표된 입법안에 따르면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1항에 '보건복지부 장관 주도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제2항에는 '합의기구는 보건의료와 그 경제적 개선방안을 위한 데이터와 보건의료에 있어서 보장성 증대와 효율성·경제성을 증진하는 방안을 개발·조정할 것 등 합의기구의 목표와 과제에 대해 규정한다.

제3항에는 법적 사전배려조치나 사전인지조치로 인해 보험료 지출 증가가 불가피할 경우 보험료안정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한다.

제4∼8항까지는 ▲합의사항의 이행과 복지부 장관 보고에 대한 규정 ▲합의기구의 구성원에 대한 규정 ▲합의기구의 운영에 대한 규정 ▲합의안에 대한 국회 보곡 규정 ▲합의기구에 대한 정보 제공 규정 등을 명시한다.

특히 보고서는 제5항 합의기구 구성원에 대한 규정을 통해 의협 대표자 4인, 치과협회 대표자 2인, 병원 및 종합병원협회 대표자 2인, 약협 대표자 5인, 의약품 및 의료기기회사 대표자 1인 등 14명의 의료계 관계자를 구성원으로 지정했다.

또한 노동조합,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도시자영업자·시민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및 복지부 등 정부기관 관계자를 포함해 10명 이상의 구성원이 의료계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합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제9∼11항에는 여론 수집, 합의기구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 및 중재기구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을 각각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31조와 제32조에 따른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합의기구와 기능증복이 되기 때문에 폐지,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연구소는 "합의기구의 운영목표는 구성원 전체 동의하에 건강보험의 보장성,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권고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합의기구의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그러나 참가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할 경우 합의사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적 징계권 등 내부정관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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