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백아미노산 수액제 영양공급 '과잉투약' 판정
2001.05.16 12:14 댓글쓰기
단배아미노산 수액제를 단순 영양공급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과잉투약'으로 판정, 환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반면 단순 피로회복을 위해 영양제 등의 약제를 처방·투약할 경우 비급여대상에 포함된다는 해석도 함께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협회의 질의에 대해 "질병치료 목적인 아닌 경우로서 단순 피로회복이나 영양회복을 위해 영양제 등의 약제를 처방·투약할 경우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에 사용하는 의약품에 해당됨으로 비급여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단백아미노산 수액제 투약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특정질환이나 증상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영양공급 목적으로 투약하는 것은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한 과잉투약에 해당돤다"며 별도로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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