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내달 全요양기관 확대 시행
2001.05.16 06:32 댓글쓰기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될 예정이던 녹색인증제(자율심사청구기관 인증제)가 6월부터 약국을 포함한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전면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 고시하고, 요양급여 기준 및 요양급여비용 내역에 적합하게 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을 녹색인증 요양기관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녹색인증제를 시범실시하고, 시행 효과를 평가한 뒤 병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치과·한방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 전면시행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인증 요양기관은 과거 1년간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관련법, 약사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EDI(전자문서교환방식) 청구하는 요양기관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녹색인증 요양기관은 전산심사 이외의 심사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빠르면 2주일 이내에 진료비가 지급될 전망이다.

반면 심평원은 사후관리 차원에서 녹색인증 요양기관의 부당청구행위가 적발될 경우 현지실사와 함께 고강도 행정처분을 내려 도덕적 해이현상을 사전차단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조만간 녹색인증 요양기관의 인증절차, 인증기준, 인증기간, 적용대상, 사후관리 방법 등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달 28일부터 요양기관의 신청을 받는다.

복지부는 EDI청구 요양기관 약 2만여곳 중 50% 이상이 녹색인증을 신청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료실] 녹색인증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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