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환자 알권리 침해' 심각
2001.05.16 04:40 댓글쓰기
동네의원 76%가 원외처방전을 1장만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의원과 약국중 절반이상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어, 환자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서울, 대구, 포항지역 의료기관·약국 166곳과 약국방문 환자 1,29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알권리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원외처방전을 2장 발행 병의원은 164곳중 47%인 77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차의료기관과 보건소는 100% 처방전을 2장 발행하고 있는 반면, 동네의원은 15.9%에 그쳐,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환자에게 진료비와 약제비 내역이 기제된 영수증을 발급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각각 51.2%와 57.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동네의원 영수증 발급율이 28.9%로 조사돼, 3차의료기관 100%, 종합병원 95%, 보건소 100%보다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네약국의 영수증 발급실태 또한 19.2%에 불과해 문전약국 59.6%, 대형약국 47.8%보다 약국규모와 영수증 발급이 비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의료기관과 약국 내원환자 71%와 84%가 영수증 내역에 대해 '불충하다'거나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 환자의의 진료비와 관련된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의료기관 내원환자들은 가장 알고싶은 정보에 대해 35.7%가 '상세한 진료나 검사내용', '진료시 세부항목별 진료단가' 31.2%, '보험급여와 비보험의 구분' 13.2%, '의료기관간의 가격차' 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의 조윤미 건강안전국장은 이번 조사와 관련 "진료비 분야에서도 의료제공자와 소비자간에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고 있다"며 "환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동네의원과 약국의 노력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국장은 따라서 "소비자의 알권리와 투명한 거래관행의 정착을 위해 의료기관 및 약국 전산화에 행정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며 "소비자도 스스로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권리찾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