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청구기관 내주부터 진료비 90% 선지급
2001.05.16 03:32 댓글쓰기
진료·약제비 청구액의 90%를 심사여부와 상관없이 우선 지급하는 개산불제도가 빠르면 내주부터 EDI청구관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EDI심사기한을 초과한 2,000억원에 육박하는 급여비가 내주말경 일제히 지급될 전망이다.

16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EDI청구기관의 진료비와 약제비에 대한 법정기한내 지급방안이 금주안에 마련될 예정이다.

보험공단은 내주부터 EDI청구기관에 대해 개산불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보험급여비 지급 프로그램과 지급액수 등 시행안 마련에 착수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관련 "의료기관과 약국이 진료비 지연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있기 때문에 진료비심사와 상관없이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빠르면 내주초부터 보험급여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심사평가원의 청구자료가 일시에 쇄도했을 경우 자금유동성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며 "자금상태와 급여비 지급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정밀한 검토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단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기존에 시행됐던 개산불제 관련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있다"며 "오늘(16일)중으로 일별 보험급여비 지급액수 등에 대한 내부방침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도 심사적체로 인한 요양기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1일을 기준으로 15일이 경과된 급여비 청구자료를 이날 공단에 통보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 법정기한을 넘긴 EDI청구자료에 대한 파악은 이미 완료했다"며 "보험공단의 지급일이 결정되는데로 자료를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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