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재정회장에 범죄처분 통지
2001.05.15 13:00 댓글쓰기
검찰이 의협 김재정 회장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죄명으로 인허가 관련 범죄처분 통지를 발부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복지부는 범죄처분 통지에 근거 서울시 의약과를 경유해서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전달했는데 정확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6월 의료계 집단폐업시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추측되고 있다.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에 따르면 "귀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48조를 위반하였기에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의 기회를 드리오니 5월22일까지 서면 또는 방문해서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기일내 의견 제출서를 미제출하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행정조치 됨을 알린다"고도 명기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 "정부 조치에 대해 한치의 소홀함도 없는 공동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김재정 회장이외에 이날 동일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받은 사람은 한광수 서울시의사회장과 사승언 전 의쟁투 총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회장 등 의료계 인사 9인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인 상태여서 이번 복지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 발부 배경에 관심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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