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의원·약국 불법S/W 515개 적발
2001.05.15 13:10 댓글쓰기
국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이 금융기관, 정부기관 및 공기업보다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검찰은 지난 3월5일부터 4월30일까지 두달에 걸쳐 실시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침해사범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의 이번 발표에 따르면 이번 단속기간 동안 대형업체, 공기업, 의료기관 등 모두 2,315개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금융기관, 정부기관 및 공기업은 복제품 사용비율이 1%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기간동안 병·의원, 한의원, 약국 등 101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서는 전체 2,857개 PC에 설치된 8,844개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점검을 실시, 515개(복제품 사용비율 5.8%)의 불법 복제소프트웨어가 적발됐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 등 전체 위반사범 가운데 불법복제품 사용비율이 10% 이상이거나 정품구입 가격 1,000만원 이상 해당되는 복제품을 사용한 업체 등에 대해 입건 조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단속후 정품을 구입하거나 정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건 후 벌금액을 대폭 경감 하는 등 처벌을 완화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발표를 기점으로 특별단속을 종료하고 상시 단속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며 "앞으로 전국 21개 지검·지청에 설치돼 있는 '지적재산권침해사범 지역합동수사반'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의 이번 단속 결과 복제품 사용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은 세무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직 사무소로 18.4%에 이르렀고, 다음으로 PC·게임방 14.4%, 건설회사 12.3%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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