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보험공단 '남녀 차별' 직권조사
2001.05.15 13:05 댓글쓰기
여성부가 사내부부 우선 해고 대상자로 포함시켜 남녀차별 논란을 일으켰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여성부는 15일 "공단에 근무하는 부부사원중 1명을 경영상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안에 포함시킨 것이 남녀차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직권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직권조사결과 보험공단의 인원감축안이 여성해고를 강요하는 남녀차별로 확인되면 시정권고를 내릴 방침이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차별의 기준은 '동일 직장내 배우자가 근무하는 자를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시켜 사회관념과 직업의 속성상 특정성의 해고를 강요하거나 우선 해고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공단은 이날 여성부의 직권조사와 관련 "구조조정 기준안에서 남녀차별적 요소로 지적받은 '사내부부 등 가족사원'과 배우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직원' 등 검토사항을 삭제키로 했다"고 해명했다.

공단은 아울러 "당초 계획대로 1070명의 인력을 감원할 계획"이라며 "1차적으로 자발적인 희망퇴직자를 접수처리한 후 계획인원에 미달할 경우 경영상 해고를 단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공단은 지난 3월28일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자 ▲채무불이행으로 봉급이 압류중인 직원 ▲부부 또는 부모와 자녀가 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중 1인 ▲정원초과 기능직 운전원 ▲정원초과 전산직 직원 ▲학력·경력 등 인사기록 허위 기록자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 ▲견책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특별징수반원 중 징수실적 저조직원 등 9개항목으로 구성된 '구조조정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구조조정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남녀차별적 요소를 지적했던 한나라당 최영희 의원에 따르면 보험공단 직원중 부부사원은 약 500쌍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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