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율심사기관 2주내 진료비 지급'
2001.05.15 13:38 댓글쓰기
요양급여비용 자율청구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빠르면 2주안에 지급된다.

반면, 사후관리 차원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된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실사에 준하는 고강도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서재희) 자율심사청구기관 인증제와 관련 "금주안에 복지부 고시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세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비 성실청구기관으로 인증된 의원급 의료기관은 간단한 전산심사만 거치게 된다"며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자료가 1주일내에 처리돼 보험공단에 통보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는 심평원의 심사종결 자료에 대한 보험공단의 행정소요 기간이 6∼7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증기관의 진료비는 2주내에 지급될 수 있다는 것.

반면, 심평원은 성실청구기관으로 인증됐음에도 불구 사후관리 과정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지실사에 준하는 처벌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혀, 면허취소나 사기죄 혐의로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나 "복지부 고시안은 자율심사청구 인증제의 법적 근거만 제시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방안은 심평원에서 방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따라서 이달 하순까지 심사제외 기준, 심사제외 대상기관, 요양기관 사후관리 등 인증제와 관련된 세부시행방안을 마련 내달 중순경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6일이나 17일경 고시를 통해 자율심사청구인증제 시행입장을 정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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