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의원 홈페이지 '성토·비난 글' 봇물
2001.05.15 02:30 댓글쓰기
지난 11일 민주당 김성순 의원(서울 송파구) 주도로 여야 의원 40여명이 발표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의료인들의 반감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3∼4일간 김 의원의 홈페이지 게시판은 "집단행동금지는 기본권인 자유권을 억압하는 반민주적인 처사다", "의사만 심한 처벌을 받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게 아니냐" "해도 너무한다", "낙선운동을 펼치겠다" 등의 성토와 비난으로 채워지고 있다.

평소 게시판의 글 게재건수는 하루평균 1∼2건에 지나지 않았으나, 11일 이후로는 1일 10여건을 넘어서고 있다.

'최종형'이라는 이름으로 작성된 글은 "집단행동 금지법안은 법치주의를 가장한 파쇼주의로서 자유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또 '부산의 의사 민초'라고 밝힌 한 의료인은 "만일 국회의원들에게도 국회일정을 못채우고 민생현안을 처리 못한다는 이유로 집단행동을 금지시킨다면 개정법안에 공감할 수 있다"며 법 제정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아이디가 'common'이라는 의료인은 "면허 부여금기 10년의 근거가 무엇인가? 적어도 법률을 발의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게 상식"이라며 개정안 자체가 무성의하다고 비판했다.

아이디 '송파구민'은 "정치인들도 (진료내역 확인하듯이) 국회 출석일을 공개하고, 회기내에 안건을 처리못했을 때 처벌하는 내용의 법부터 먼저 제정하라",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라며 극도의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이번 입법 발의에 참여한 김홍신 의원의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의 글들이 다수 게시됐다.

'의사'라는 아이디를 사용한 어느 의료인은 "개정법안은 형평성을 무시한 악법이며 민주적 사고방식에 어긋난다"며 "의료인에게 족쇄를 채우려는 시도는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김성순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은 ▲집단적 진료거부행위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부당청구시 3년간 면허 정지 ▲허위·부당청구로 벌금 1백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10년동안 면허 재교부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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