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심사청구 인증기관 이달 28일 접수
2001.05.13 13:30 댓글쓰기
보험급여비를 성실하게 청구한 의원에 대해 진료비 심사를 생략하는 '자율심사청구기관 인증제'가 이달 28일부터 신청기관 접수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또한 자율심사청구기관 인증제 정착을 위해 시행초기 EDI청구 의원 약 50∼60%인 4,000여곳의 가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건강보험재정안정비상대책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자율심사청구기관 인증제 시행안을 마련, 5월 중순경 고시할 방침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달 28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참여기관 신청을 접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며 "인증기관은 진료비 지급기일 단축 등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 중순부터 전국 의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인증과정 등 제도시행에 따른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심사제외 기준, 심사제외 대상기관, 요양기관 사후관리, 지급기일 단축, 약국 포함여부 등 고시안의 핵심사항에 대해선 내부적인 논란을 벌이고 있어, 고시안을 확정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요양기관의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모두에 대해 진료비 심사를 면제할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5월중순 발표될 고시안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실무절차 등 세부사안을 마련하는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면제와 관련 84년과 94년에 각각 성실청구기관 지정제와 녹색기관을 선정한 적이 있으나 일부 요양기관의 반발로 폐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