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행복추구권 침해'
2001.05.11 02:35 댓글쓰기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는 국민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지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사안은 지난해 의협 등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어서 위헌 여부가 다시 쟁점화될 전망이다.

황덕남 변호사는 12일 한국의료법학회 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의 위헌성 검토' 주제발표를 할 계획이다.

황 변호사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는 보험의 틀에 한정된 의료행위만 허용하고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료기관의 의지를 막는 것이므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들은 시설, 규모, 수준이 다양하지만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요양급여를 행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당연지정제도가 학문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의료수준의 하향평준화 경향이 심화되고, 의료비용의 해외유출, 의료서비스의 수요 공급 왜곡, 의료기술의 선진화 및 첨단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40조 1항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하도록 규정하고 4항에서 이들 요양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황 변호사는 "이같은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해 의료기관에 건강보험제도 참여 선택권을 부여하거나, 보험보험 이외의 의료활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황덕남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 적용항목 이외에 의료 소비자와 공급자의 계약 인정, 의료 소비자의 건강보험 또는 사보험 선택권 부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의협 김방철 보험이사, 병협 이송 법제이사, 한동관 전 연세의료원장 등은 지난해 8월 건강보험법 제40조 1항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한 바 있다.

한국의료법학회 학술세미나는 이날 오후1시 국립보건원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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