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주사제 분업 제외되면 처방료 포기'
2001.05.10 13:33 댓글쓰기
의협은 주사제가 의약분업에서 제외될 경우 주사제 원외처방료를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을 10일 정부에 공식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안정과 국민불편 해소 차원서 주사제 제외를 강력히 추진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주사제는 사실상 분업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시된다.

김원길 장관은 10일 의약계 단체장들과 제2차 의약정협의회를 갖고 의약분업 국민불편 해소 및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각 단체별 자율추진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의협 김재정 회장은 주사제가 분업에서 제외될 경우 주사제 원외처방료를 포기할 뜻을 비췄고 임신중절수술 등 불합리한 항목의 급여제외를 건의했다.

또 야간 가산료 조정 및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문제, 진찰료 체감제 등의 개선에 협력할 의지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주사제 처방료 및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환자수 제한에 따른 차등수가제에 대해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협회 입장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병협은 병원의 외래환자가 감소 추세이므로 입원 위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적정수가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내부적으로 입장을 최종 정리해서 정부의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약사회는 그러나 정부에 대해 담합약국 및 의료기관의 직영약국 근절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치협은 재정 안정을 위해 협조하는 뜻에서 치석제거를 급여 항목서 제외토록 건의했고 한의협도 상대가치 수가가 조정 가능한 분야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도매협회는 의약품 납품에 따른 뒷돈 거래와 일부 병원 및 도매상의 탈법적 약가마진 챙기기 단속에 대해 정부의 단속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날 각 단체에 분업 및 보험재정 관련 협조사항을 정리해서 제시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다음주 17일(목) 회의를 다시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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