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직불제 강행땐 제3 의보파탄 온다'
2001.05.09 13:45 댓글쓰기
유통정보종합시스템 가동을 앞두고 의약품대금 제3자 지불제도가 강행되면 의보통합과 의약분업 사태에 이어 제3의 의보파탄을 불러올 것이라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대 전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현 한국사회복지연구소장)은 9일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이 주최한 특강에서 '의약품대금 제3자 지불제 백지화와 의약품유통 종합정보시스템 재검토'를 주장했다.

김 전실장은 이날 제3자 지불제와 관련 "외상매입의 이점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통념에도 어긋나 의·약사의 심각한 저항을 초래한다"며 "의료보험 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명분을 제공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의 의약품 납품비리 근절 주장에 대해 "부조리 문제는 의약품대금 지불제도와는 관계없이 일어나는 현상"이라며 "납품비리의 근원적 대책이라는 주장은 우스꽝스러운 애기일 뿐이다"고 일축했다.

그는 오히려 "약의 선택자(요양기관)와 대금의 지불자(보험자)가 달라짐에 따라 약을 싸게 구입할 이유가 없어진 요양기관이 공급자와 담합하는 새로운 비리가 유발된다"며 "시장메커니즘이 무너지고 보험재정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제약계와 관련 "고가 오리지날 의약품 처방의 증가로 보험재정의 파탄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다국적제약사의 국내시장 독점화, 국내 중소제약사의 도산, 신생제약사의 진입장벽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이밖에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비보험의약품의 경우 현 대금지급 방식을 유지, 이중관리의 불편이 초래하며 계약자유의 원칙 제한 등 위헌문제도 제기했다.

김 전실장은 이어 의약품유통 종합정보시스템 추진과 관련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바람직한 일"이라고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이용자에게 강제로 시스템을 이용하고 부담지우는 문제는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민간전담사업자를 지정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 유통정보 종합시스템을 개발케 한 후 요양기관이나 공급자에게 강제 시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용수수료와 관련 "매출액의 0.5%를 징수하여 시스템개발 사업자의 개발비와 시스템운영비를 조달하는 방법으로는 이용자로부터 협조를 구할 수 없다"며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전실장은 따라서 "제3자 지불제도와 유통종합정보시스템 추진 강제 이용에 대해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해 이용 당사자나 국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자료실] 김종대 실장 '의보통합, 의약분업, 의약품 직불제' 강연 자료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