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늑장지급' 醫·藥-政 희비 교차
2001.05.09 04:34 댓글쓰기
보험급여비 늑장 지급으로 병의원을 포함 약국 등 요양기관이 경영난을 호소하는 이 시점.

반면 정부는 지급 지연으로 인한 안도감을 내쉬고 있다. 보험재정 파산시기가 연장됐기 때문이다.

9일 보험공단과 심평원에 따르면 4월초 EDI 청구분 대금이 당초 예정일보다 10~15일여 늦은 오는 11일 지급되는 등 진료비 지급 적체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EDI청구의 경우 진료비 지급기일이 통상 20∼25일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거의 배이상 늦어진 것이다.

현재 심평원의 심사는 통상 1∼2주 지체되고 있으며 보험공단도 진료비 지급을 1∼2일정도 늦췄다.

실제 지난달 3일 EDI로 청구한 약국의 약제비가 지난달 30일 심사 종료돼 7일간 공단의 검토과정을 거쳐 11일 지급된다.

4월 급여비 지급액 또한 심사 확정된 1조1,811억원 중 70%인 8,175억원이 지급된 반면, 심사지연을 이유로 3,636억원은 미지급됐다.

이는 지난 2월 지급율 103%보다 무려 33% 줄었으며 1월(100.8%)과 3월(83%)보다 각각 30%와 13% 떨어진 수치다.

7일 현재 보험공단 적립금은 3,108억원. 진료비가 정상 지급됐다면 금주경 파산위기에 직면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에 반해, 보험재정은 지난달 지역 588억원, 직장 441억원을 합쳐 올해 처음으로 1,029억원을 흑자 운영,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요양기관과 대조를 보였다.

따라서 보험공단은 보험료 수입이 예치되기 시작하는 13일까지만 버티면 올 상반기까지 재정파산을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단관계자는 "당초 직장의료보험의 경우 이달안에 바닥날 것으로 우려됐으나 6월까지 무난하다"며 "직장의보의 임금정산으로 인한 자연인상분과 심사지연 등의 요인이 발생해 운영에 다소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요양기관에서는 심사지연에 대한 법적대응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진료비 지급기한은 쟁점화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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