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단-노조 '퇴직금누진제 폐지' 합의
2001.05.09 02:02 댓글쓰기
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과 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위홍)가 8일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전격 합의, 경쟁력 강화에 본격 나섰다.

보험공단과 노조는 이날 "올 1월1일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단수제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따라서 공공기관중 유일하게 일체의 인센티브없이 2월내에 중간정산금 2,080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공단은 퇴직금누진제 폐지로 연간 230억원의 예산절감되며 노사협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보험노조는 그동안 조합원의 복지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반대했으나 공단의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유보와 삭감 등 불이익이 계속되자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는 이날 합의와 함께 "81개지사에서만 수행하고 있는 직장의보업무를 국민편익 차원에서 전국 235개지사로 확대해 줄 것"을 공단과 복지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체납보험료 징수 ▲소득있는 피부양자 보험료 부과 ▲5인이상 사업자중 미가입 사업장 가입 독려 ▲5인미만 사업장 직장의보 편입 등 노사 공동으로 235개지사에서 동시추진 할 것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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