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이상 의·약사 면허취소'
2001.05.10 01:53 댓글쓰기
허위·부당청구로 인해 100만원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의·약사는 면허가 취소되고 일정기간 병의원·약국 개설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종합병원 필수 진료과목이 9개과에서 7개과로 축소될 전망이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부당·허위청구 근절을 위해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추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당청구 의·약사의 처벌을 강화하고 의료계 요구 수용을 골자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협의를 거쳐 빠르면 내주초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의료법상 벌금 100만원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약사의 면허취소는 물론 대표자까지도 병의원·약국 운영을 금지토록 했다.

개설 금지기간은 5년·10년·영구 등 3가지 안을 놓고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또한 종합병원 개설시 필수 확보과인 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9개 진료과목을 치과, 정신과를 제외, 7개과로 축소시켰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전자처방전달시스템과 원격진료를 인정하는 한편, 환자개인정보 보호장치를 별도로 마련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형사처벌 신설'과 관련 "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며 "전혀 검토한 사실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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