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천연물개발촉진계획 수립·시행
2000.08.22 11:36 댓글쓰기
천연물성분물질을 이용해 신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 계획'이 내년부터 수립·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을 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계획을 2005년까지 매년 수립해 관계기관·단체 등에 통보해야 한다.

또 복지부장관은 계획수립시 관계기관·단체 등에 소관분야의 촉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협조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단체는 당해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결과를 매년 2월까지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함께 복지부장관은 교육부·산자부·과기부 등 관련부처 차관과 식약청장이 참여하는 심의회의를 통해 ▲계획 수립·변경 ▲투자재원의 확보방안 ▲인력의 개발 및 교류 등을 심의하게 된다.

[자료실]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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