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료기관·약국간 담합 특별단속
2000.08.22 04:26 댓글쓰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변칙적인 담합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식약청은 일부의료기관과 대형약국들의 변칙적인 담합으로 동네약국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 의료기관이 특정약국과 담합하여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와 대형약국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환자를 인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시행중이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행위 ▲약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행위 ▲의료기관이 특정약국에 처방전이 집중되도록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의사·약사간의 담합행위 등이다.

식약청은 전국 시도 및 지방청에 이같은 내용을 하달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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