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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응시거부취소소송 준비절차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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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22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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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시험 응시자격 기준에 반발, 약대생들이 제기한 '한약사국가시험 응시거처분 취소소송' 준비절차 기일이 오는 25일 11시 행정법원에서 열린다.
그동안 약대생측과 정부측은 소송 관련 자료를 제출을 통해 4∼5차례의 준비절차기일을 가졌왔다.
한편, 약대생 95학번 938명은 지난 2월 11일, 정부가 약대생들의 한약사시험응시원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약사국가시험 응시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낸바 있다.
김진강 기자 (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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