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또 의협등에 진료거부 손배 소송
2000.08.21 03:19 댓글쓰기
의료계의 집단폐업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또다시 본격화 되고 있다.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21일 지난 6월 의료계 1차집단폐업시 진료거부로 인해 피해를 입힌 의사협회를 비롯 연세대학교·안동성소병원 유지재단·서울대병원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일부인 위자료 2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또한 의료계 2차폐업으로 인한 희생자와 암환자 등 수술연기에 따른 피해자 손해배상청구를 금주에 제기키로 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청구소송에 앞서 "이번소송은 환자의 진료권 확보,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점, 폐업으로 인한 국민피해의 책임을 묻고 손해를 배상케 함으로서 의료계 집단폐업이 시급히 끝나야 한다는 국민열망을 전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6월26일 김재정 의협회장과, 피해를 입힌 병원을 상대로 1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바 있으며, 오는 23일 서울지법에서 1차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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