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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맞춰 공모에 들어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4차 시범사업에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수가 외에 추가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협업형 모델 신규 도입을 통해서다. 해당 모형에서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원-보건소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1월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의료기관 모집에 돌입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가정을 방문, 거동이 불편한 재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요양의 연계 체계 마련을 위한 1차 사업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차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3차는 올해 1월부터 개시됐다.
수행기관은 의사(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으로 담당 팀을 구성한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다만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주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도 참여 가능하다.
대상자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다. 요양시설 등에 입소해 시설급여 이용 중인 노인은 제외된다.
다학제 팀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방문진료, 간호,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사는 월 1회,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하고 사회복지사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다.
건강보험 수가에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더해 급여비용 지급
건강보험에선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요건 충족시 ‘방문진료료’를 지급한다. 의사 1회 방문시 12만9650원(의원급), 13만7920원(지방의료원), 10만6290원(한의원)이 책정됐다.
재가노인의 본인부담은 30%다. 다만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 및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사용 중증환자의 본인부담 15%로 경감된다.
장기요양보험에선 의사 1회, 간호사 2회 방문 충족시 환자당 월 14만원의 ‘재택의료기본료’를 지급한다. 환자 본인부담은 없다.
‘추가간호료’는 월 2회 초과하는 간호는 지역 내 방문간호기관 연계 원칙,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직접 수행시 회당 5만2310원을 지급한다. 월 3회까지 청구할수 있으며 본인부담 15%다.
이 외에 6개월 이상 지속 관리시 환자당 6개월 단위로 6만원의 ‘지속관리료’가 지급된다. 본인부담은 없다.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도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신규로 도입했다.
해당 모형에서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원-보건소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 또는 공모 시작 시점 기준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돼 있지 않은 시·구다. 보건소와 협업하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이어야 한다.
수가는 의원에게 방문진료료, 보건소에게 재택의료기본료를 각각 지급한다. 다만 의원은 방문진료 외 추가적인 사례관리에 대한 보상으로서 협업 인센티브로 수급자당 월 2만원을 신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내년 시행되는 돌봄통합제도 내에서 필수적인 재가의료 인프라”라며 “아직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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