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과정에서 장애를 입은 아동과 부모에게 배상금에 지연이자까지 총 1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임신부가 제왕절개를 반복 요청했지만 병원이 자연분만을 강행한 점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다.
28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2민사부(부장 이수영)는 A병원이 B씨 부부와 아들 C군에게 총 6억2099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지난달 19일 판결했다. 출산 이후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배상액이 10억원에 달한다.
산모 B씨는 2016년 1월 경기도 소재 산부인과에서 유도분만을 통해 아들을 출산했다. 출산까지 11시간이 걸리는 난산 과정으로 B씨와 남편은 두 차례 제왕절개 수술을 요청했지만 병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자연분만이 진행됐고, 아기는 출산 이후 뇌병변장애 진단을 받아 현재 신체·언어 기능 및 인지 기능에 중증 장애를 겪고 있다.
B씨 부부는 2020년 11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태아가 골반에 끼어 심박수가 떨어지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병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장애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1심보다 늘어난 배상액…기대여명 반영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해 8월 병원이 총 5억5,927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쌍방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배상액이 약 6,172만 원 늘었다.
재판부가 피해 아동 C군의 기대여명을 더 길게 산정해 평생 돌봄비용을 증액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병원이 분만 과정에서 고위험 산모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미국산부인과학회(ACOG)는 고위험 산모의 경우 분만 중 5~15분 간격으로 태아 심박동을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 NST(태아 심장박동 감별검사) 기록은 약 11시간 동안 단 3회뿐이었고, 출산 전 3시간 20분 동안은 기록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병원이 분만 과정에서 태아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산전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다른 장애 원인도 확인되지 않아 출산 과정에서의 저산소증이 장애 원인일 개연성이 높다고 봤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태아곤란으로 인한 저산소증 가능성” 감정 결과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A병원은 1심 선고 직전 분만 후반 NST 기록을 뒤늦게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 발생 8년이 지나 처음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기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B씨 부부는 병원이 허위 증거로 배상액을 줄이려 했다고 주장하며 병원 관계자들을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3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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