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도수치료 등이 타깃이 된 급여와 비급여를 함께 시행하는 이른바 ‘혼합진료’ 금지 제도를 공급자 저항이 따르더라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필수의료 분야의 비급여 혼합을 전면 금지하는 등 단기 목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해 시행 대상을 확장하면 의료공급자에게도 결코 불리한 제도가 아니라는 시각이다.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한국노총, 강선우·고영인·김원이·남인순·한정애·강은미·양경규 의원이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노조가 주관한 ‘혼합진료금지, 왜 필요한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고 한 후 그 금지 범위와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가 제한될 여지 및 실손보험 역할 재규정 등 후속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소장은 “전면 금지를 시행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 수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질환 특성 등을 고려해 비급여행위 일부는 급여와 혼용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경우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2년 주기로 재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수의료·미용 및 성형·묶음수가·선진입후평가 의료기술 우선 적용
김 소장이 구상하는 혼합진료 금지의 단기 목표는 우선 ▲필수의료 분야 ▲과잉 및 남용 비급여 영역 ▲묶음 수가 영역 ▲선진입·후평가 의료기술 등에 적용하는 것이다.
김 소장은 “필수의료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목표 하에 비급여 혼합을 금지하고 건보 급여 중심으로 완결적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공급자와 환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구조로 전환된다”고 기대효과를 말했다.
또 정부가 혼합진료 금지 추진 의지를 밝힌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 삽입 외에도 기타 과잉 비급여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양제 등 비급여 수액 주사, 미용·성형 등이 그 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요양병원에서 적용되는 묶음수가 방식에 대해서도 김 소장은 “ 비급여로 별도 고지된 항목 이외에는 비급여 혼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선진입·후평가 의료기술 또한 잠재적 위험성이 있다면 급여행위와의 혼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중장기 목표로는 비급여 대상 중 일부 항목 혼용을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입원환자로 확대하면 된다”며 “외래는 환자 중증도가 낮아 비급여 혼용의 필수성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고 부연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공급자가 급여와 혼용이 가능한 비급여 목록 및 가격을 고지하게 하는 한편, 법정 비급여 일체를 포함해 비금여 가격을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김 소장 입장이다.
그는 “비급여 가격 상한가 고시는 공급자로 하여금 비급여 사용 유인과 비급여의 기대수익을 낮추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공급자의 저항이 따르더라도 확장된 형태의 제도 시행을 단행할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비급여로 파생되는 공급자 간 불균등한 수입구조를 바로잡는 취지라는 점에서 공급자에게도 결코 불리한 제도가 아니다”고 설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