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화성 궤양용제 ‘설글리코타이드(sulglycotide)’, 알레르기약 ‘올로파타딘염산염(olopatadine hydrochloride)’을 포함한 8개 성분에 대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통해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이미 등재된 약제 중 청구금액 등 요건에 따라 일부 성분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 지난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선정 기준은 ▲청구금액(약 200억원 이상) ▲제외국 급여현황 ▲임상적 유용성 미흡 지적과 함께 식약처 임상재평가 진행 등 정책적·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한다.
지난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뇌기능개선)’ 1개 성분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4개 성분, 2022~2023년에는 등재연도가 오래된(’89~’97년) 12개 성분에 대해서 평가했다.
평가 결과 3개 성분은 급여 제외, 7개 성분은 급여범위 축소 등 조치가 내려졌다.
올해는 등재연도가 오래된(’98~’01년) 6개 성분 및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인 1개 성분, 총 7개 성분의 약제에 대해 평가 중이다.
대상은 △부광약품 덱시드정이 대표 품목인 ‘티옥트산(709억원)’ △삼아제약 씨투스정 등 ‘프란루카스트수화물(320억원)’ △JW중외제약 가나칸정 등 ‘이토프리드염산염(240억원)’ △HK이노엔의 안플레이드 등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1109억원)’이다.
여기에 △현대약품 레보투스정이 있는 ‘레보드로프로피진(326억원)’ △대웅제약 가스모틴 등 ‘모사프리드(1328억원)’ △삼아제약 삼아아토크건조시럽 등 ‘프로모테롤푸미르산염수화물(33억원)’도 포함됐다.
내년에는 선정 기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등재시기가 오래된(’02~’05년) 5개 성분 및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인 3개 성분 등 8개 성분이 대상이다.
실제 ▲올로파타딘염산염(olopatadine hydrochloride) ▲위령선, 괄루근, 하고초(추출물) ▲베포타스틴 (bepotastine) ▲구형 흡착탄 (spherical adsorptive carbon) ▲애엽추출물 (artemisiae argyi folium) 등이 평가된다.
또 ▲엘-오르니틴- 엘-아스파르트산 (L-ornithine-L-aspartate) ▲설글리코타이드 (sulglycotide) ▲케노데속시콜산- 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magnesium trihydrate salt of chenodesoxycholic acid and ursodesoxycholic acid) 등도 포함된다.
이들 성분에 대해 보건당국은 교과서, 임상논문 근거 등 임상적 유용성, 대체약제와 비교한 비용효과성, 보험 적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내년 말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관련 위원회에서 급여 유지‧축소‧삭제 등의 조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