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법률 없는데 '39억 편성'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불용 반복 우려, 공공의대법과 연계 심사 필요"
2025.11.10 04:56 댓글쓰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의료사관학교'의 근거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는데 예산안이 편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 비슷한 사례로 예산을 불용한 사례가 있어 이를 우려하는 시각이다.


지난달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 예산안을 39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연구비 3억원, 설계비 36억원 등이다.  


공공의료사관학교 정원 규모 등 구체적 설립 방안은 논의 중이며, 총사업비 규모는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문제는 현재 공공의료사관학교 설치 법률안은 국회에 발의 및 제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유사한 취지의 공공의대 설립 법안(박희승 의원안, 김문수 의원안)은 국회에서 아직 소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는 학비를 지원하는 대가로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복무토록 하는 게 골자다. 


예산정책처는 "공공의료사관학교 사업은 근거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 내역사업'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설계비 예산이 편성됐지만 근거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이·전용되거나 불용된 바 있다. 


예산정책처는 "예산을 거듭 불용했던 과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공의대 설립 법안과 연계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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