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과정서 '의평원 독립성' 침해했나
국회 교육委, 국민동의청원·고등교육법 개정안 심사···감사요구안도 의결
2025.02.24 17:25 댓글쓰기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의대 인증·평가 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독립성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국회가 본격적으로 따져볼 예정이다.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데 이어, 이달 18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관련 국회청원 심사를 시작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평원 및 예산낭비에 대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의견 적극 수용 요청에 관한 청원'을 88번째 안건으로 올리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돼 한 달 간 5만명 이상(5만954명) 동의를 받았고, 이에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교육위 차원에서 살펴달란 취지다. 


의대가 평가·인증 기준에 미달하면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고, 인정 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의 인증·평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게 개정령안 골자다. 


청원인 김 모씨는 앞서 교육위 전문위원실이 정부 개정령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점을 짚었다. 


김 씨는 "교육위 전문위원실은 2025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개정안에 대해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위원실 의견을 무시하고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의평원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될 것이 분명하다"며 "교육위가 다시 살펴달라"고 요구했다. 




인정기관 제도 법률 상향 규정 추진···감사원 '의대 증원' 감사 촉각


교육위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도 심사 중이다. 


이는 의평원 등 인정기관 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토록 하는 이른바 견제 장치가 담겼다.


현행 인정기관제도는 법률에 대강의 내용만 규정돼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고등교육법 위임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교육위는 이달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문정복 의원안을 심사했으나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교육위 전문위원실은 "의평원 독립성 보장이 최근 의료대란 사태에서 중요한 쟁점이 됐다는 걸 고려하면 독립 규정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건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이에 더해 감사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과정을 감사하는 근거도 마련된 상황이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과대학 정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다. 


교육위 김영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해당 요구안에는 의평원의 독립성이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훼손된 것은 아닌지 감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의대생 휴학처리 금지 방침 및 서울대 의대 감사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등도 감사 내용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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