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업무포털 활용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의료계 "의사 판단 무시" 반발 2025-05-03 06:39
약사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시스템’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결국 공포됐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약사 간 원활한 소통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 보건복지부 설명이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은 부칙에 따라 2026년 2월 2일부터 시행된다.하지만 의료계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무시하고, 의학적 판단에 따른 환자 맞춤형 진료를 심각히 저해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약사법 제27조는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로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아울러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 일부에 대해선 사후통보를 원칙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