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내달 시행으로 행정예고한 '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환영했다.
이 의원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258만명 암환자의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복지부가 빠르게 세부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과 대한암학회가 '병용요법 암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지 두 달 만에 예고됐다.
당시 이 의원은 "중증 암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혁신 항암제가 있으나 현재 건강보험 제도가 병용요법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 지적된 병용요법 관련 문제점은 ▲기존 건강보험을 적용하던 항암제에 새롭게 개발된 신약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기존 항암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고 ▲서로 다른 제약사의 항암신약 병용요법이 제도 불확실성으로 건강보험 등재율 자체가 저조하다는 것이었다.
이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에 도입된 항암제 병용요법은 약 70개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항암제 10개 중 7~8개는 병용요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이번 행정예고는 수많은 암환자와 가족들이 약제비 부담을 덜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암환자는 정부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를 위한 방향으로 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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