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병용요법 급여기준 정비…6월 '35건 적용'
심평원 "병용요법 대상 54건 논의, 향후 학회 신청사안 반영 확대"
2025.05.15 05:41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항암제 병용요법과 관련한 급여 적용 대상 요법을 심의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된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 제2025-73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심의는 기존 항암제 단독요법 외에 타 항암제와의 병용 사용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임상 현장에서의 혼선 방지와 급여 기준 예측 가능성 제고가 목적이다. 


심평원은 허가사항 범위, 관련 학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병용요법 대상 요법 54건을 논의했으며 이 중 35건을 급여 적용 대상으로 공고할 예정이다. 허가 초과 요법 등 일부는 제외됐다.


심평원은 “이번 기준 정비는 허가 외 항암제 병용 사용 등 부적절한 처방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기능할 것”이라며 “향후 관련 학회가 병용요법을 신청하면 심의 절차를 거쳐 대상 목록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의 결과는 항암제 급여기준 예고 시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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