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료기관 주사기·주사침 과다구매 ‘제한’
중동전쟁 제2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혈액투석 전문의원 핫라인 가동 2026-04-14 10:35
정부가 주사기 4종과 주사침 3종의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과다보유, 판매기피, 특정 구매처 과다 판매 행위를 금지했다.중동전쟁으로 인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14일 0시를 기점으로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련 고시 발령에 따른 조치다.긴급현장조사가 예고된 의료기관의 경우 매점매석 행위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고시에서 정해진 물량 이상을 구매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과다 구매 제한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4일 오전 서울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의약단체 및 유관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했다.회의는 지난주 제2차 회의처럼 정은경 장관 주재로 보건의료 분야 12개 의약단체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