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의사면허취소법이 전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의사회가 해당 법안 저지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법 시행 전에 과도한 처벌을 완화해 보겠다는 의지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면허박탈법대응TF는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을 찾아가 과도한 처벌 사항을 개선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전달했다.
황규석 TF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의사면허박탈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11월 시행된다"며 "의료인으로서 이 법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절박한 마음에서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국회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바쁜 것을 알고 있다"며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 법을 통과시켰지만, 본회의에서 기권과 반대표도 상당히 나왔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과잉입법 요소가 있음을 일부 국회의원들도 인지하고 있다"며 "과도한 처벌 조항을 개선한 개정안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의사회가 제시한 개정안은 의사면허박탈법 제8조 5호의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분을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자'로 변경했다.
그는 "성범죄를 비롯한 중범죄에 대한 면허박탈은 의료계 내에서도 용납하지 않는다"며 "단,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미한 범죄로 인해 의사면허가 박탈되는 것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정애 의원은 소속 당 의원들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 의원은 "아직 법안이 시행도 되기 전이며, 벌칙 조항과 관련된 부분을 완전히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는 "이 법을 통과시킨 복지위가 아닌 새로운 복지위가 구성돼야 가능하지 않겠냐"면서도 "복지위원들과 대화를 해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