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의 초진 허용 범위와 재진 기간을 늘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개원가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협의없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초진 확대 및 재진 기준 완화 추진'이라는 보도를 내며, 국민과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다시 여론 조성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이후 계도 기간 중 6차례에 이르는 자문단 회의를 갖고 개선안 관련 의견을 수렴해왔지만, 다양한 의제들만 표류된 채 가시적인 성과도 내지 못하는 단지 정부 주도로 흘러가는 유명무실한 회의에 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내과의사회는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 적합한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국내외 비대면 진료 정책과 여러 연구,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비대면 진료 방향을 주장해왔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며 부득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다면 재진을 원칙으로 초진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다.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 한해 시행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이는 의사회뿐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그러나 단지 국민 편의 제고라는 미명 아래 비대면 진료의 초진 확대와 재진 기간 기준 완화라는 꼼수를 부리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에 발표한 확대안 내용 중 직접 대면한 환자의 경우 이전과 다른 질병이라도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했는데 초진 전면 허용과 무엇이 다르냐"며 "전면 허용이나 다름없는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확대를 단호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금이라도 정치·경제적 이해타산과 성과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재까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철저히 돌아보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할 것에 집중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도 성명서를 내고 "병의 경과가 빨라 급격히 악화돼 사망에 이르고 문진을 통해 제대로 된 진단이 어려운 소아나 노인의 경우 비대면 진료는 말 그대로 안전벨트없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상황에서 종료돼야 하는 비대면 시범사업을 오히려 개악해 국민이 죽거나 위험에 처하는 상황에 빠뜨리겠다는 무지몽매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 확대로 인한 피해환자 발생 시 환자들과 연대해 복지부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