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의 관심사였던 간호법 제정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 절대적 의석 수를 차지한 야당이 추진 중인 만큼 최종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절차의의사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곧바로 회부된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7개 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시행한 결과 찬성 16표, 반대 7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2차 질의 후 간호법을 비롯해 법사위에 계류된 7건의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을 일괄 상정했다.
정춘숙 위원장은 "법사위 회부 60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 요구를 무기명 투표로 의결코자 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의 안건 상정 이후에도 여야 의원들 간 팽팽한 설전이 오갔다.
복지위 국민의힘 측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간사와 몇 차례 회의를 거듭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해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에서 오는 22일 소위원회 재개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절차를 지키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냐"며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을 상임위로 끌고 와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은 721일 째 계류 중이다. 수개월 간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본회의에 올린다고 하니 법사위에서 논의할 기회를 달라는 것은 여간 불쾌한 일이 아니다"고 맞섰다.
이어 "법사위에 상임위 중심주의가 뭔지를 알려줘야 한다"며 "무기명 투표 상황이 위원으로서는 속상한 일이지만 미처리 법률안에 대해 사명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후 투표가 진행됐고 개표는 오후 6시 시작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재적위원 24명 전체 투표 결과, 간호법의 경우 찬성 16표 및 반대 7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나머지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 등 의료법 개정안은 찬성 17표 및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복지위 중 간호법 찬성 입장인 민주당에 소속된 의원은 1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