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 부위 염증 치료가 잘못돼 장애가 남았다며 환자가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약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절개 및 고름 제거 시기, 항생제 처방, 설명의무 등의 모든 쟁점 사안에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동혁)은 지난 23일 손 부위 염증 치료와 관련해 약 7000만 원 배상을 요구한 환자 A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9일 오전부터 오른손 부위에 통증이 발생해 다음 날 B병원을 찾았다. A씨는 같은 달 15일까지 B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해당 부위에 심각한 손상이 남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의사 C씨가 연조직염을 화농성 연조직염으로 진단하고도 고름을 제거하는 절개·배농(고름 빼내기)을 지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기에 사용한 항생제의 선택이 부적절했고, 치료 효과가 없었음에도 적절한 항생제로 변경하지 않아 상태가 악화됐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배농 시술 전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감정 결과를 참고해 C씨에게 절개와 배농을 지연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절개·배농 지연 주장과 관련해 “연조직염에는 경험적 항생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치료 효과가 없을 경우 고름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고름의 양만으로 수술 여부를 정하지 않고 MRI 등 영상검사를 통해 감염 범위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절개나 고름 제거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자의 활력징후가 불안정할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하는 양상이 아니라면 농양의 위치, 정도, 침범 양상 등을 영상 검사로 확인 후 항생제 사용과 함께 임상 증상의 변화 추세를 면밀히 관찰하며 배농의 위치 및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비춰볼 때 의료진 진료 및 처치 경과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생제 선택·변경 문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 취지를 보면 의료진이 치료를 위해 선택한 항생제는 적절했던 것으로 보이고, 항생제를 잘못 선택했다거나 적절한 항생제로 변경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주장을 기각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A씨 주장 역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료진 침습행위로 인한 것은 아니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B병원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A씨가 부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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