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과 전공의 복귀 방안 논의 등으로 미뤄졌던 굵직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된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해 간호사 1인 당 환자 수 법제화, 인공임신 중지 허용,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사고 피해구제, 지역의사제 등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8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247개 법안을 상정키로 11일 확정했다.
우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서명옥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이다.
근래 전공의 단체가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복귀 조건으로 내세운 이후 마침내 시작되는 관련법 심사다.
서명옥 의원안은 ▲전공의 육성 국가지원 의무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공의 대표성 제고 ▲의료사고·의료사고 분쟁 시 전공의 법률지원 의무화 ▲근로기준법 부합 수련시간 결정 등을 골자로 한다.
박주민 의원안은 ▲전공의 수련 시간 주당 60시간 및 연속 24시간으로 상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대표자 과반 보장 ▲수련계약 체결 시 포괄임금계약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계 염원인 간호사 1인 당 환자 수를 법으로 명시하는 법안도 심의된다. 이수진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이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 특성 및 중증도, 간호사 적정 업무량을 고려해 의료기관 종별·근무조별·간호단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게 골자다.
이와 함께 국가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 비용을 지원토록 해 양질의 간호사를 양성하는 내용의 간호법 개정안도 안건으로 올라온다.
'뜨거운 감자'인 인공임신 중지를 가능케 하는 법안도 논의가 시작된다. 남인순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부로 효력을 상실한 '낙태죄'의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수술 뿐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 중지를 허용하고, 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코로나19, 의료대란을 거치며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법 테두리 안으로 가져오는 것도 이재명 정부 공약이었다. 관련해서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은 최보윤, 우재준, 전진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전진숙 의원안은 쟁점이 됐던 재진 원칙을 명시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종합병원·병원의 경우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실시 가능) 등의 조건을 담았다.
우재준 의원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의료기관 이용 제한 지역 병원급 허용)에서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의료인이 비대면 진료를 중단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했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환자 본인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이다.
최보윤 의원안은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금지하고,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진료 개입, 의약품 오남용 조장 등을 금지했다.
정치권의 법안 제정 시도가 있을 때 마다 의료계 반대가 거셌던 지역의사제도 다룬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의대 정원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고, 이렇게 면허를 취득한 이들은 의무복무기관에서 10년 간 일해야 한다.
함께 올라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시설·인력·장비 등 운영 상황과 수용 능력 확인에 필요한 상황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이를 공개토록 하는 게 골자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밖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들 권익을 높이기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김선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를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하게 만드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전체회의 상정 이후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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