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내 난임 시술기관 안전관리 체계를 전수 조사한다. 최근 난임 시술 건수가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의 확대에도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심평원은 최근 ‘난임 시술기관 의료 질 관련 현황조사’ 연구용역 제안요청서를 공개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1억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난임 시술 증가, 안전관리 사각지대 우려
난임 환자와 보조생식술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술 과정에서 난소과자극증후군(OHSS)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2017년과 2019년에는 국내에서 배아 및 정자가 바뀌는 사고까지 발생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인력·시설·장비를 평가해 난임시술기관을 지정·평가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강제 규정은 없다.
특히 전국 265개 난임시술기관 가운데 56.6%(150개소)가 의원급으로,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안전관리 한계가 우려된다.
이와 관련해 오는 2025년 4월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2027년부터는 난임 시술 부작용에 대한 통계관리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전국 265곳 대상 설문 및 40곳 심층조사
심평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난임 시술기관의 운영 실태와 안전관리 체계를 전수 파악할 계획이다.
조사 방법은 ▲전국 265개 지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등 종별 40여개 기관을 선별한 심층 인터뷰 등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 매뉴얼 운영 현황 및 사고 예방체계, 개선 필요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조생식술 안전관리 시스템 국가 관리 방안 제시 ▲난임 시술기관 평가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관련 사고 예방을 통해 환자 안전 강화 및 신뢰성 제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는 난임 시술기관 평가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으로 환전 강화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용역 사업자는 제한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되며,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를 합산한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 .
2025 12 31 . 13000 .
,
. (OHSS) , 2017 2019 .
, .
265 56.6%(150) , .
2025 4 2027 .
265 40
.
265 40 .
, .
.
.
, , 90%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