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이 급성기 입원부터 퇴원 후 사례관리, 낮병동 관리까지 이어지는 지속치료 지원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신설 항목이 다수 포함돼 제도 운영의 세밀함을 높였다는 평가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개정 사항을 공개하고 주요 변경 내용을 소개했다.
이번 지침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급성기 격리보호료’가 ‘급성기 정신안정실 관리료’로 대체된 점이다. 이에 따라 산정 기준도 기존 ‘격리보호료 급여기준’에서 새로 제정된 ‘정신안정실 관리료 급여기준(고시 제2025-162호)’으로 변경됐다.
또 급여 항목과 상대가치점수에서도 ‘급성기 정신안정실 관리료’ 코드(IB221~223)가 신설돼 상급종합병원 746.85점, 종합병원 687.31점, 병원 632.58점으로 책정됐다. 이는 기존 격리보호료 체계를 전면 대체하는 조치다.
청구 방식도 개편됐다. 기존에는 응급입원 후 ‘동의입원’을 기타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입원유형 코드에 ‘5(동의입원)’을 별도 신설해 명확히 구분하도록 했다.
아울러 응급입원 종료 후 변경된 입원유형은 ‘9(1)/X(1)’ 형식으로 추가 기재하도록 청구체계가 정비됐다.
수가 체계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급성기 정신안정실 관리료’, ‘환자관리료’,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료’ 등은 공단이 전액 부담하며, ‘퇴원계획수립료’, ‘교육상담료’, ‘방문료’ 등 일부 항목은 10%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환자·가족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서비스 지속성을 담보하려는 취지가 반영됐다.
사업 구조 역시 확대됐다. 기존에는 ‘급성기 치료 활성화’와 ‘병원기반 사례관리’가 중심이었으나,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이 신설되면서 퇴원 후 입원치료를 대체할 수 있는 낮병동 기반 재활·치료 서비스가 제도권 안에 포함됐다.
특히 낮병동 관리료는 이용시간에 따라 2시간 이상, 4시간 이상, 6시간 이상으로 세분화돼 환자 상태와 필요에 맞는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지침 별첨에는 ‘비대면 상담 시 윤리 가이드라인’, ‘낮병동 표준 프로그램’ 등이 추가돼 운영의 실효성을 보완했다.
시범사업 운영 기간은 급성기 치료 활성화는 2025년 말까지, 병원기반 사례관리와 낮병동 관리료는 2026년 말까지로 설정됐다.
복지부는 “급성기 환자에 대한 신속·적절한 집중치료부터 퇴원 후 사례관리, 낮병동 치료까지 환자 중심의 연속적 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향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
' ' .
. ( 2025-162) .
(IB221~223) 746.85, 687.31, 632.58 . .
. , 5() .
9(1)/X(1) .
. , , , , , 10% .
.
. , .
2 , 4 , 6 .
, .
2025 , 202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