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委, 정신질환자 내시경 거부 병원 ‘경고’
일률적 검사 제한은 ‘차별’ 판단…직무교육 포함 시정권고
2025.08.22 10:39 댓글쓰기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시경 검사를 거부한 행위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대전의 한 병원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지 않고 정신질환을 이유로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취소한 행위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피해자 자녀로 아버지의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예약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조현병 치료약을 복용 중임을 구두로 전달했고, 피진정기관이 이를 근거로 별도의 면담 없이 내시경 검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에 정신병력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응급의료시설이 없는 상황을 감안해 과거 병력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위·대장 내시경 검사가 어려울 수 있다며 응급실을 갖춘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했다.


또한 정신질환자는 내시경 고위험군인 ‘상대적 금기’에 해당되며, 응급의료시설이 없어 수검자의 병력에 따라 검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병원의 조치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의료기관이 내시경 검사에 수반되는 위험성을 고려해 특정 환자에게 검사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사안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위·대장 내시경과 같은 건강검진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재적 성격의 의료서비스인 만큼 그 제한은 반드시 객관적이고 개별적인 의학적 판단 절차에 근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피해자의 정신질환 중증도, 일상생활 수행 능력, 복용 중인 약물 및 복용 기간, 내시경 검사 이력 등 관련 의학적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거나 검토하지 않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 금기’와는 달리, ‘상대적 금기’는 일정한 위험이 수반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해석이다.


인권위는 ‘상대적 금기’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검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이지 정신질환자를 무조건 배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점에서, 피진정기관의 조치는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환자에게 내시경 검사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병원은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환자에게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병원에 유사한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의료인 및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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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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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ooo 08.22 15:50
    인권위가 부설 검진센터 만들어서 직접 검사하세요. 갑질이네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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