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건강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
질병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과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일차의료 혁신 정책 일환이다.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도민 평생 건강을 책임질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을 10월부터 시작한다”며 “수행 의료기관과 주치의 선정을 마치고 도민 등록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범 사업은 10~17일 공모를 통해 교육 이수 여부와 지정 제외 사유 등을 심사해 최종 수행 의료기관을 확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구좌읍, 성산읍, 표선면, 애월읍, 대정읍, 안덕면, 삼도동 등 7개 지역의 의원 16곳이 참여하며 이곳에서 근무하는 의사 19명이 건강주치의로 지정됐다.
올해는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와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해당된다. 도민은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원하는 주치의 한 명을 선택해 등록할 수 있으며, 한 의료기관에만 등록이 가능하다.
건강주치의는 700~1000명의 도민을 맡아 건강평가 및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 건강교육, 회송관리 등 10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불필요한 병원 진료와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제주도 측은 “시범사업은 도민이 스스로 건강을 지킬 힘을 기르는 첫걸음”이라며 “많은 도민이 참여해 조기 질병 발견과 체계적 건강관리 혜택을 누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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