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취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임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종료 이후 주취자 관련 112 신고는 한 해 약 97만건으로 전체 신고 5.1%를 차지하며 급증했다.
그러나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전문 판단이 필요한 주취자 응급구호를 사실상 경찰에게만 맡기고 있어 비전문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제정안은 경찰에 집중된 주취자 대응을 의료·복지와 연계하는 협업체계로 전환하고, 발견·이송·응급평가 등 全 과정 절차를 명확히해 보호 공백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특히 주취자 정의와 보호원칙을 규정하고, 지역별 공공구호기관과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응 기반을 제도화했다.
경찰관은 공공장소·교통수단 등에서 위기상황의 주취자를 발견할 경우 언동·상태·119 평가 등을 종합해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고,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송을 거부할 수 없다.
긴급구호 조치는 최대 24시간 이내에서 최소한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응급상황 발생시 필요한 의료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했다.
임 의원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시민과 당사자 모두에게 위험"이라며 "관련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주취자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취자에 의한 사건을 포함해 응급실 내 폭력은 개별 사건에 그치지 않고 의료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는 최근 5년간 총 226건의 난동 사건이 보고됐다.
원인별로는 진료 관련 불만이 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 28건, 주취자 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의료진과 보안요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도 31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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