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근거가 됐던 3개 보고서에 대해 의학분야 최고 석학단체가 “보건복지부 해석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2035년 의사가 1만명 부족하다는 추계결과는 모두가 동의하는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과거 의료수요와 인력공급 추세를 바탕으로 미래 인구변화와 신규의사 배출 등에 근거, 수급을 전망했다는 입장이다.
22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정부가 의사 1만명 부족 근거 보고서 해석을 잘못했다는 의학한림원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근거가 된 연구보고서는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교수)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권정현 박사) 등 3가지다.
"3개 연구기관, 각 연구자들 공통적으로 2035년 의사 1만명 부족 전망"
의료인력정책과는 참고한 독립적인 3개 연구기관의 수급추계 보고서에서 각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2035년 의사 약 1만명 부족을 전망했다는 사실을 전제했다.
실제 2036년 보사연은 2035년 9654명 부족, KDI는 1만650명 부족, 서울대는 1만816명 부족 상황을 예고했다.
의료인력정책과는 “세 연구자들도 의사 확충 방식과 기간에 대해 의견은 다를지라도 2035년 의사가 1만명 부족하다는 추계결과는 모두가 동의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 사람의 추계 방법론은 각각 다른데 결과값이 이 정도로 비슷하다는 것은 각 연구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날인 22일 의학한림원은 정부가 2035년까지 의사 1만명 의사 부족의 근거로 제시한 세 가지 연구보고서들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공개했다.
의견서에서 의학한림원은 “해당 보고서들은 의사인력 부족은 일시적 현상”이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체 인구가 감소, 의대정원 확대 정도에 따라 향후 의사인력 과잉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보고서들은 의사 과잉배출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상승을 피하려면 의사 수를 축소하는 결정을 내릴 때가 다가온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의학한림원은 개별적으로 추계화하기 어려운 의료제도와 수가, 의료소비행태 변화 등이 추계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의료인력정책과는 “추계는 전문가의 학문적 식견에 따라 방법론을 결정할 사항”이라며 “과거 의료수요와 인력공급 추세를 바탕으로 미래 인구변화와 신규의사 배출 등에 근거해 수급을 전망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증원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대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데 사전대비 없이 정원을 대폭 늘림으로써 향후 감축 시 나타날 사회적 갈등 여지를 예방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의료인력정책과는 “정부는 2025학년도 증원 후 효과와 의사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 조정기전을 마련해서 미래 정원조정 등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할 것임을 수차례 표명해 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