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처분 취소소송이 각하됐다.
다만 전의교협 측은 "예상한 부분"이라며 "의대생과 수험생이 제기한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지난달 4일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각하 사유에 대해 "이번 결정은 교수 33명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원고 적격은 해당 사건에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대증원으로 인한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지가 관건이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는 서울소재 의대 교수들의 경우 증원이 없었으므로 법률상 이익 침해가 없다고 판시했다"며 "지역소재 의대 교수들도 학생 숫자가 많아진 부분에 대해 고등교육법령이 별도로 교수들의 법익을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소송 제기 당시 약점으로 지목됐던 처분성은 문제 되지 않았다.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해당 소송이 제기된 지난달 4일에는 정책적 방향만 제시된 수준이었으나, 지난달 20일 의대 증원 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대 증원이 실제 행정처분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변호사는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의대생과 수험생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전의교협 외에도 지금까지 전공의‧의대생,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수험생‧학부모,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대협) 등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변호사는 "교수에서부터 의대생, 수험생으로 나아갈수록 승소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의대생 1만3057명이 1일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사건이 이번 소송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학정원이 늘어나서 1차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은 바로 의대생들이다"며 "마지막 사건까지 최선을 다해 승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