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반대했던 보험개발원이 결국 실손보험 청구 전송대행기관으로 선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선정을 두고 경합을 벌였지만, 결국 의료계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다만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현재 병원들이 시행중인 핀테크(텔레뱅킹 및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로 실손보험 청구 방식을 유지키로 해 의료기관들은 청구에 대한 부담을 덜게됐다.
즉, 기존처럼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금융위원회는 정부·보험업계·의약계와 실손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속 협의한 결과, '보험 청구 전산화 TF' 에서 “발원이 청구 전송대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오는 2024년 10월부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보험 청구 서류가 전자적으로 전송된다.
병원(병상 30개 이상)은 오는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며, 의원 및 약국은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20인 이내 위원으로 하되,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키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 협의·조정 및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전산 청구 가능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로 한정된다.
향후 앞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그간 제기된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소통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에서 의약계, 보험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의 분쟁 방지 방안 등을 지속 협의하겠다”며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