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법원이 척추 수술 이후 환자 장애에 대한 광주기독병원과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 책임 비율을 병원과 의사 50대50으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환자 A씨와 가족 등 원고 5명이 광주기독병원과 신경외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독병원 의료법인과 의사가 함께 A씨 등에게 총 3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2019년 2월 광주기독병원에서 요추 4·5번 및 천추부에 '경막외 내시경적 레이저 디스크 절제술(SELD)'을 받고, 요추 1번 아래 부위인 마미신경근(척추신경근의 집합)이 손상됐다.
이로 인해 양쪽 하지의 근력이 정상 근력의 25~50% 내외로 떨어지고, 목욕·배뇨·계단 오르기·보행 등을 홀로 하지 못하는 영구적인 장해를 얻었다.
A씨 측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장해가 발생했고, 시술 전 하지마비와 마미증후군 등 후유증 발생 가능성을 설명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시술 과정에서 의사가 마미를 손상했고, 후유증이 나타났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과실로 장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마미증후군 발생 가능성에 대해 직접 언급은 없었더라도 관련 증상을 포함한 시술 위험성은 설명했다며 병원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과 의사 책임 비율을 50%씩으로 정해 환자 A씨에게 3억1000만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가족 4명에게 200만~50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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